이번에는 2025년 기준으로 변화된 주택 담보대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대출 없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례도 같이 담아 봤으니 현재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DSR이란 본인이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예시로, 연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DSR 40%라면 연간 상환 가능한 모든 대출금 원리금 총액이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DSR 40%를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2024년 하반기 부터 일반 규제지역은 DSR 적용 제외 또는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고가 주택을 제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