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2025년을 기준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금 구조가 달라지면서 거래 시 전략적인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양도세: 기준과 변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과 거주 여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일부 완화되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30% 포인트를 가산했으나, 2025년부터는 3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중과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요건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시 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지역 및 조건별 변화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매, 증여, 상속, 분양 등 다양한 취득 경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신혼부부, 청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1.1%의 세율에서 0.8%로 인하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취득 전 반드시 지자체나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다주택자나 법인 명의의 주택 취득 시에는 여전히 중과세가 적용되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종부세: 납세 기준과 절세 팁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2025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실거주 목적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도 확대되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1 주택을 유지하고, 주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보유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 주택에 대해 과세되므로, 그 이전에 매도하거나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 거래세는 다소 완화된 흐름을 보이며, 실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건별 차등 적용이 많고, 지역이나 주택 수에 따라 큰 세 부담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