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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여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과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심사를 거쳐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분: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5년 3월 1일 ~ 3월 16일 신청 (6월 말 지급)
- 하반기분: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12월 말 지급)
간편한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 안내문 수신자: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미수신자: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문직 사업자 제외: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 체납액: 장려금 지급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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